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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사업주나 근로자나 시급이나 월급계산에 있어서는 항상 헷갈립니다.
명확히 아는 것 같다가도 1년이 지나 다시 근로자의 날이 되면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정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평일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휴일 유급임금 : 평소 시급의 100%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기본 임금)
휴일 근로 가산임금: 평소 시급의 150%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 임금)
총 임금: 평소 시급의 250% (휴일 유급임금 + 휴일 근로 가산임금)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유급임금: 평소 시급의 100%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기본 임금)
휴일 근로 가산임금: 지급되지 않음
총 임금: 평소 시급의 100% (휴일 유급임금)
2. 근무 형태에 따른 차등
시급제: 위의 기준에 따라 산출
일급제: 일당의 250% 지급
3. 기타 심야 근무
심야 근무 시에는 심야 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됩니다.
연장 근무: 연장 근무 시에는 연장 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됩니다.
4. 주의 사항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특정 근로자는 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경영진, 관리직, 일용노동자 등)
근무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56조
예시
시급 1만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5월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휴일 유급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휴일 근로 가산임금: 10,000원 * 1.5 * 8시간 = 120,000원 총 임금: 8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일당 10만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5월 1일 근무한다면:
총 임금: 100,000원 * 2.5 = 250,000원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근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근무하는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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