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작은 상점,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의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의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